사회봉사 학점제 안내
사회봉사학점 도입 및 운영
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전교생 대상의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『사회봉사』학점 인정제도를 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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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교과목명
사회봉사 -
02
대상
전교생 -
03
개설 및 학점인정
- 매학기 개설, 교양선택 1학점
-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관계없이 또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수강신청 가능
- 계절학기에도 개설 가능, 이수한 이후의 중복수강 불가
- 본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, 등록금 산정 시에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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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이수시간 및 이수방법
- 사전 이론교육 2시간, 사회봉사활동 30시간, 총 32시간 이수
- 사회봉사활동 기관은 본 대학에서 공고한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으로 함(하단의 봉사활동 제외기관 조건 참조)
- 활동 후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(A4 1장~2장) 제출
사회봉사 도입원년(2008-1학기)의 실시과정
구분 | 추진일시 | 추진방향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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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봉사학점제 시행계획확정 | 2007. 9. 06 ~ 12. 20 | 사회봉사학점제도 시행계획 확정 |
구체적 실시절차와 방법은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|
사회봉사교과목 인정규정 승인 | 2007. 9. 06 ~ 12. 20 | 사회봉사교과목인정 규정승인(별첨2참조) |
규정제정을 통한 정책적 지원 |
사회봉사학점제 시행공고 | 2007. 11. 1 ~ 11.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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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취지 및 방향홍보자발적 참여 유도 |
수강신청 접수 | 2007. 12. 3 ~ 12. 9 |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접수 | 2008학년도 1학기 정규 교과목 수강신청 시에 수강신청 접수 |
사회봉사 학점제 운영실시 | 2008-1학기 (2008. 3. 3)부터 학기별 운영 시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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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방법 및 성적처리
- 사회봉사 성적평가는 P(Pass) 혹은 F(Fail)로 처리
- Fail : 30시간미만 활동시,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이론교육 불참시,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 미제출시
- 사회봉사확인서ㆍ봉사일지 내용 및 해당 사회봉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학 사회봉사단장이 평가
- 평점평균 성적 산출에서는 제외
봉사활동 지정기관
-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, 단체,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보육시설, 각종 사회단체 및 환경 단체 등
- 기타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사회봉사기관으로서 대학 사회봉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
봉사활동 제외기관
- 각종 종교,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
- 소속 학부(과)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
- 대상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더라도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
- 기타 순수 사회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