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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사이버대학 최초 3~4학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부 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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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센터 YEUNGJIN CYBER UNIVERSITY

센터소개

영진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

영진사이버대학교에서는 장애학생에게 교육활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고, 나아가 대학 건학이념인 창의 · 성실 · 봉사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런 취지에서 장애학생들이 적절한 교수 · 학습환경에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조직, 운영하고 있습니다.

학칙에서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, 구체적으로 학칙 제72조(부설기관)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부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운영 규정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학칙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, 교육보조인력 등의 인적지원, 취학 편의 지원, 정보 접근 지원,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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